檢,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서 징역 13년 구형
[뉴스핌=고홍주 기자] 넥슨으로부터 120억원대 ‘공짜주식’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1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주식 대박' 논란에 휩싸인 진경준 검사장이 지난해 7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검찰은 지난달 11일 진 전 검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진경준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이자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로서의 기본적 본분을 망각했 다”며 “법정에서도 김정주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대가관계 없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계획적, 적극적으로 먼저 뇌물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수수했다”며 “본 재판이 검찰에 대 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엄정한 형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진 전 검사장은 “누구보다도 스스로 경계하고 남들의 모범이 돼야 하는 공직자가 잘못된 처신으로 재판 받게 된 점, 뼛속 깊이 참회하고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두고두고 가슴을 치고 후회할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에수감 기간 내내 밤잠 설쳤다. 인생 잘못 살았다는 자괴감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대학 동기인 친구 김정주 넥슨 NXC 대표로부터 넥슨의 비상장 주식과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대한항공으로부터 처남의 용역계약 체결을 하게 하는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직무연관성이 없다며 뇌물 부분을 무죄로 판결하면서 진 전 검사장은 징역 4년을, 김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또 2심 재판부는 뇌물 부분을 유죄로 판결해 진 전 검사장 징역 7년, 김 대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며 형량을 높였다.
이어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소시효가 지나면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