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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진경준 징역 7년 선고…뇌물 유죄, 뇌물로 취득 주식시세차익 120억은 투자수익

기사입력 : 2017년07월21일 15:56

최종수정 : 2017년07월21일 15:56

[뉴스핌=이성웅 기자]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에게 항소심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보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제네시스 차량 명의 이전 보증금 3000만원과 가족 여행경비를 지원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선 이를 무죄로 봤다.

그러나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이후 해당 주식을 팔아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여 이익을 얻은 혐의는 직무 관련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넥슨 주식 취득 기회를 제공한 것은 매도인과 진 전 검사장을 연결해준 데 불과하며 진 전 검사장의 직무 관련이라고 볼 수 없다"며 "넥슨 재팬 주식으로 전환한 것은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 주주 지위에서 취득한 것으로 별도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로부터 받은 돈으로 넥슨 주식을 취득했고, 이 주식으로 진 전 검사장은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기게 된 만큼 추징금 13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주 지위에서 취득한 것이라 별도의 '뇌물 수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투자이지, 뇌물이 아니다는 것이다.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NXC 회장이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넥슨 공짜 주식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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