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결과, 상고율·상고인원 감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의 상고율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전국 23개 고·지검에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 결과, 지난달까지 검사 상고율은 전년 동기의 22.6%에서 7.1%로 줄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상고 인원은 전년 176명에서 42명으로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검찰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하는 한 피고인이 건설 현장에 쓰러진 크레인을 치우지 않고 수리비 등 보상을 요구하면서 그대로 방치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비록 피고인이 크레인을 방치했더라도 부작위 사실만으로는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상고를 포기했다.
대검 관계자는 “관행적·기계적 상소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식 확대로 검찰의 상소권 행사가 보다 신중해지고, 상고심의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1,2심 무죄 선고를 받은 형사사건 피고인의 불안한 지위를 조기에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대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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