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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현민 내일 검찰 송치..."업무방해 혐의 인정"

기사입력 : 2018년05월10일 10:16

최종수정 : 2018년05월10일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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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의견...특수폭행 '혐의 없음' 처분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피해자 처벌 불원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조현민(여·35)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의혹 사건이 경찰 손을 떠나 검찰로 넘어간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 전 전무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1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에 사건과 신병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 전 전무의 혐의 중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 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면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은 혐의 없음 처분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을 촉발한 조현민 전 대항항공 전무가 지난 1일 오전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서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18.05.01 yooksa@newspim.com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16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H광고대행사와의 회의 도중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한 대행사 직원 A씨에게 소리를 지르며 음료가 든 유리컵을 던졌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사를 맡은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조 전 전무를 출국정지하고 폭행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18~19일에는 피해 광고대행사와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당시 회의 내용 녹음파일과 조 전 전무의 휴대전화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이어 지난 1일 조 전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 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당시 회의석상 녹음파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 전 전무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한편 "대한항공 측에서 피해자 측과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4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같은날 검찰은 "경찰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고 현장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를 기각하고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조 전 전무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기 때문에 법리상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전무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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