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38번 환자’ 유족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法 “공무원 과실과 망인 사망 인과관계 부족”
지난 2월엔 정부 책임 인정한 법원 판단 나오기도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한 ‘38번 환자’ 오모씨의 유족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2월 정부 책임을 인정한 소외 판결을 존중해달라 주장했다.
지난 2015년 6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환자 격리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오모씨의 유족 측은 26일 서울고법 민사9부(이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이같이 말하며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 씨 측은 “이 사건 항소심 이전에 선고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합의부 결정을 생각해달라”며 “가급적 당해 항소심 판결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1심은 지난 1월 23일 “질병관리본부가 의심환자 신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 검사를 지연했고, 이는 재량 범위를 일탈해 현저히 부당하다”며 정부 과실을 인정했으나 “확진 판단이 빨리 나왔더라도 특별한 치료법이 없고 공무원의 과실과 망인의 감염, 진단지연,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주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선고 이후 메르스 관련 정부 과실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고 오 씨 측이 이 결정을 존중해달라 주장하는 것이다.
지난 2월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부(송인권 부장판사)는 메르스 ‘30번 환자’ 오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이 1심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 살펴볼 사항이 많아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는 6월 14일 오전 10시 5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