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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변이' 논란 진화 나선 당국…안심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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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전파자' 14번 환자 분석해야…논문도 추가 유전자 필요 언급

[뉴스핌=한태희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변이 논란에 대해 질병관리본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서며 혼동을 줄이고 있지만 안심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4번 환자 등 슈퍼전파자로 불렸던 이들에 대한 검사가 이번 분석결과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0.1% 차이를 두고 미미한 수준의 변이냐, 아니면 심각한 변종이냐에 대한 해석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8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메르스 환자 8명에 대한 메르스 바이러스 표면의 '당단백질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0.1%의 변이가 발견됐다.

환자 8명 중엔 최초 전파자인 1번 환자가 포함돼 있다. 다만 슈퍼전파자로 지칭됐던 14·16번 환자는 이번 분석 결과에 들어가 있지 않다.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사망자와 3차 감염자가 발생해 전염에 대한 불안감이 퍼질 때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여행객들이 검역소를 통과하는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국립보건연구원 관계자는 "14·16번 환자는 분석결과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41명을 대상으로 전장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슈퍼 전파자에 대한 분석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메르스가 국내에서 빨리 퍼진 원인과 치사율이 유독 높았던 이유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주기 때문이다.

슈퍼전파자로 불렸던 14번 환자는 85명에게, 16번 환자는 23명에게 메르스를 전파했다. 최초 전파자인 1번 환자(28명)와 비슷하거나 약 3배는 많은 것. 슈퍼전파자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심각한 수준의 변이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긴 이르다는 얘기다.

아울러 0.1% 차이가 미미한 수준의 변이인지, 아니면 치명적인 변종의 전조인지 대해 명쾌하게 결론이 난 것도 아니다.

전문 연구원 및 의과대학 교수에 따르면 염기서열에서 8% 이상 변이가 있을 때 돌연변이인 변종으로 보고 있다. 바이러스도 일종의 생물인만큼 끊임없이 진화 혹은 퇴화하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 0.1%의 변이는 맞지만 유의미한 변종이 아니라고 강하게 설명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논란이 가라앉는 것은 아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바이러스의 전파력이나 치명률 등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종이라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논란에 불을 지핀 논문에선 '잘 모르겠다'는 뉘앙이기 때문이다.

해당 논문(Variations in Spike Glycoprotein Gene of MERS-CoV, South Korea, 2015) 결론엔 "이런 변이 때문에 해로운 영향을 준 감염이 확산됐는지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며 "추가적인 유전 정보가 한국에서 발생한 메르스의 정확한 특성을 풀어줄 것"이라고 기술돼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23일 메르사 사태가 사실상 일단락 됐다고 발표했다. 메르스 바이러스 잠복기가 2배 지난 시점까지 추가 환자가 발견돼지 않아서다. 다만 '종식'대신 '상황 종료'란 표현을 사용했다. 새로운 환자가 유입돼 언제든 메르스 사태가 재발할 수 있어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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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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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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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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