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받은 전직 양주시의원 임모 씨는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북 확성기 납품 과정에서 입찰조건을 변경한 혐의로 코스닥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학선 기자 yooksa@ |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일밤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코스닥 업체 대표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조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고 공장 개설 문제 등의 편의를 봐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직 양주시의원 임모 씨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박 부장판사는 “제공받은 금품이 뇌물인지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고 수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에 따르면 조 대표는 지난 2016년 4월경 군의 대북 확성기 사업 입찰 과정에서 브로커를 동원해 자사에 유리한 입찰조건으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29일 브로커 안모 씨와 차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위계공무집행방해,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