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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대북확성기 입찰 비리’ 코스닥 업체 대표 영장심사

기사입력 : 2018년04월24일 09:55

최종수정 : 2018년04월24일 09: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자신의 회사에 유리하도록 입찰조건을 변경해 대북확성기를 군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 음향기기 업체 I사 대표 조모씨의 영장심사에 들어간다.

조씨는 지난 2016년 4월 대북확성기 계약 입찰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I사에 유리한 내용의 평가항목과 배점 등 입찰 조건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 국군심리전단 관계자 및 브로커 등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확성기 사업은 우리 군이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등을 계기로 북한의 전방 부대에 대한 심리 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총 40대의 확성기를 도입한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166억원대로, 확성기 도입 뒤 특정업체의 특혜 여부 등 지적이 일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전일 조모씨에 대해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학선 기자 yooksa@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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