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10시 30분 예정이었던 영장심사 불출석
법원 관계자 "내일 심사 다시 열릴 가능성 있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북 확성기 납품 과정에서 입찰조건을 변경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코스닥 대표 조모 씨가 24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학선 기자 yooksa@ |
당초 조 대표의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계획이었지만 변호인이 검찰에 심사 연기 요청을 해 이날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조 대표에게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고 공장 개설 문제 등의 편의를 봐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직 양주시의원 임모 씨 역시 이날 심사에 불출석했다.
법원 관계자는 “조 대표의 변호인이 검찰에 연기 요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혼선이 있었던 모양”이라며 “내일 다시 영장심사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전일 조 대표에 대해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는 지난 2016년 4월경 군의 대북 확성기 사업 입찰 과정에서 브로커를 동원해 자사에 유리한 입찰조건으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29일 브로커 안모 씨와 차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위계공무집행방해,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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