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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공범 '서유기' 영장 발부..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기사입력 : 2018년04월20일 22:19

최종수정 : 2018년04월20일 22:19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법원 "수사 경과 비춰볼 때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8)씨에게 인터넷 댓글과 관련한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서유기’ 박모(31)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현재까지 수사 경과와 내용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1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의 한 출판사의 문이 굳게 잠겨 있다. 파주출판단지 안에 위치한 이곳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씨가 추천수ㆍ댓글 조작 등의 사건 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선 기자 yooksa@

박씨는 앞서 구속 기소된 김씨 등 3명과 함께 지난 1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게재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관련 기사 댓글 추천 수를 600여개로 높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박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입수해 김씨에게 전달한 장본인인 것으로 드러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서유기'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면서 김씨와 범행을 공모했다. 박씨는 이들의 활동기반이 된 유령 출판사 '느릅나무 출판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비누제조업체 '플로랄맘'의 대표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학선 기자 yooksa@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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