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부 갈취에 그쳤지만 범행 의도·방법 동일"
폭처법 상 '2억원 공갈미수' 혐의 포괄일죄 적용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자신의 애인과 주고 받은 부적절한 대화 메시지를 폭로하겠다며 한 중년 남성 개그맨을 협박하고 2억원을 갈취하려 했던 일당이 '철창 신세'는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임종효 판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41)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범 이 모(38)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6년 9월께 당시 연인관계로 지내던 강 모(34·여)씨의 스마트폰에서 개그맨 이 모(53)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우연히 목격했다.
조씨는 이 두 사람이 내연관계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대화 내용을 촬영한 뒤 지인 이씨와 함께 피해자 이씨를 협박해 2억 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조씨 등은 지난해 8~9월 피해자 이씨에게 "강××과의 카카오톡 대화와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 "피한다면 부인과 자식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당신이 TV에 나오는 것을 보면 속이 상해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태국에 가서 장사나 해야 겠다"며 수 차례 협박하고 2억원을 요구했다.
이후 조씨 등은 지난해 11월께 피해자 측으로부터 200만 원을 넘겨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무조건 2억 원을 가져오라"면서 "연변 애들을 불러 딸과 아들을 처리하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더욱 위세를 부렸다.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결국 이들은 공갈미수에 그치고 꼬리가 잡혔다. 검찰은 지난 1월 이들을 폭력행위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임 판사는 "조씨 등은 200만 원을 받고도 무조건 2억 원을 가져오라고 했으나 전부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범행 동기와 방법이 동일하므로 전체를 포괄해 공갈행위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이미 합의하고 이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택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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