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심의위, 파업 혐의 일부 인정되나 기소유예 적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불법파업’ 혐의로 입건된 기아자동차 노조 간부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대검은17일 기아차 노조 파업사건과 관련, 2015년 4월 24일과 2016년 7월 22일자 파업 피의자 14명 전원을 지난 13일자로 기소유예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을 존중했다”며 “2015년 12월 16일자 파업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 간부들은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총 세 차례 불법파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와 사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등을 놓고 협상이 결렬되자, 노조가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춰 부분 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사측도 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수심위는 지난 5일 기아차 노조 파업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한 뒤 “2015년 4월 24일과 2016년 7월 22일자 파업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유예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고, 검찰이 이를 수용한 결과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사진=현대기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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