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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표명 김기식 '검찰 칼날' 앞으로(?)..뇌물죄 적용 관심

기사입력 : 2018년04월16일 22:53

최종수정 : 2018년04월17일 07:26

검찰압수수색→참고인 조사→피고발인 김기식 소환 예고
선관위 유권해석 취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뇌물죄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성웅 기자 = '셀프후원', '외유성 출장' 논란 등으로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참고인 조사를 거쳐 피고발인인 김기식 원장으로 향하고 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사건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안팎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의 취지에 비춰볼 때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음은 물론 뇌물수수 혐의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선관위는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병행하며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원장과 피감기관들 간의 대가관계 및 직무 연관성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 KIEP, 더미래연구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진=김학선 기자>

지난 10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김 원장이 피감기관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 청탁방지법 위반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KIEP가 낸 비용으로 지난 2015년 5월 9박10일 일정으로 미국과 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 등지로 출장을 다녀왔다. 같은 달 우리은행 돈으로 다녀온 중국과 인도 출장도 있었다.

그보다 앞선 2014년에는 한국거래소 지원을 받아 2박 3일 동안 우즈베키스탄으로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김 원장이 설립한 정책연구소인 더미래연구소도 이른바 '셀프후원'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만료 10일 전인 지난 2016년 5월 19일 자신의 정치자금 50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보냈다. 임기를 마친 김 원장은 연구소장직을 맡으면서 1년 반동안 급여로 8500만원을 챙겼다.

이를 두고 이날 선관위는 위법성 여부를 묻는 청와대의 질의서에 "종례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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