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인가 투자중개업자, '투자금 대출'로 투자자 현혹"
불법업자 피해 시 피해구제도 불가능…제도권 회사 아닌 경우 다수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사이버상에서 활동하는 불법금융투자업자의 광고 285건을 적발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해당 불법금융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해당 사이트를 광고하는 글이 삭제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 의뢰했다. 이같은 인터넷상 불법 금융투자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무인가 투자중개업(97.9%)'이다.
이들은 투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소액으로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현혹해 불법 주식·선물 거래를 유도했다.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들의 영업행태 및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투자금이 부족한 소액투자자에게 '투자금의 10까지 대출해준다'는 레버리지 서비스로 투자자를 현혹했다. 이를 자금지원 서비스라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대출이 아닌 불법업자의 프로그램에서 관리하는 가상의 자금(사실상 게임머니)에 불과했다.
이후 불법업자는 자체제작한 HTS를 통해 투자금을 수취하고, 투자 성공으로 투자자가 수익금을 요구하거나 전산장애 등으로 환불을 요구하면 연락을 끊고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했다.
자금지원 서비스로 현혹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 홈페이지<자료=금융감독원> |
또한 선물거래의 경우 일반투자자가 선물계좌를 개설하려면 최소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보유해야하고 각종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이를 노리고 불법업자들은 비적격 개인투자자도 50만원의 소액증거금만으로 선물투자가 가능하다는 식의 광고를 했다.
선물 계좌를 대여하고 자체제작한 HTS를 제공해 불법으로 거래를 중개하거나, 거래소의 시세정보를 무단 이용해 불법업자를 거래상대로 하는 가상의 거래를 체결했다. 이후 이용자가 어느정도 모여 투자금이 쌓이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해 영업을 지속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업자는 불리하면 거래를 차단하고 유리하면 투자금·수수료를 수취하므로 이들을 상대로 수익을 거두기란 불가능하다고 경고한다. 불법업자가 제공하는 HTS는 오류가 빈번하고 불법업자의 의도에 따라 프로그램의 조작, 거래중단 등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들 불법업자는 금감원의 감독·검사권이 미치지 않아 분쟁조정 절차에 따른 피해구제도 받을 수 없다. 또한 이들은 '00에셋', '00스탁', '00투자', '00트레이딩' 등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정식업체인 것처럼 가장하는데 이들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한 후 거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