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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 불법거래 7263건 적발..과태료 385억원 '폭탄'

기사입력 : 2018년03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3월21일 06:00

다운‧업계약서 1000여건..지자체 통보
리니언시 제도로 887건 접수..효과 '톡톡'

[뉴스핌=서영욱 기자] 작년 한 해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쓰거나 계약일을 허위로 작성해 적발된 건수가 7263건에 달했다. 

지난 2016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이들에게 총 385억원 과태료 폭탄이 내려졌다.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거나 감면하는 '리니언시' 제도로 쏠쏠한 효과를 봤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모니터링 결과 위반사례 7263건을 적발했다. 지난 2016년(3884건) 대비 1.9배 증가한 수치다. 

신고 지연‧미신고가 5231건(903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서 작성은 772건(1543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서 작성이 391건(618명) 적발됐다. 

이 외 계약일을 비롯해 가격을 제외한 허위신고는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이다. 

연도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행위 및 다운‧업계약 적발 건수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허위신고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자격정지와 등록취소 처분을 요구했다. 538건의 편법증여의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지난해 887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조사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100% 면제해 주고 조사 후 신고하면 과태료를 50% 감면해주는 제도다. 

자진신고 조사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795건, 총 2289명에 과태료 116억원을 부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한 해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현장단속으로 실거래신고 불법행위 적발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졌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실거래 신고제도 개선, 부동산 시장 점검활동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특히 최근 서울‧경기 일부 분양단지에서 과도한 청약과열 현상이 우려되는 만큼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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