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나은경 기자] 서울시가 강남·송파·서초·강동구를 비롯한 강남4구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말 내부에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 지난 2월부터 떴다방, 분양권 불법전매, 브로커와 같은 불법행위를 수사 중이다.
서울시에는 그동안 부동산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지만 지난해 12월 19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부동산 전담팀 운영이 가능해졌다. 법 개정은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전국 지자체 민생사법경찰단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 및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은 강남4구는 물론 기타 투기 예상지역에서 벌어지는 분양권 전매 및 청약통장 거래를 집중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 12명으로 이뤄진 수사팀은 변호사 및 세무사 자격증 소유자를 비롯해 관련 범죄를 수사하기 적합한 경력을 가진 이들로 꾸려졌다.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의 김영기 과장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안은 있지만 아직 수사 과정 중에 있다"며 "올 상반기 내 수사 결과 발표를 목표로 열심히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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