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통 보안 속에서 진행된 1심 마지막 재판
소란 피우던 일부 방청인 퇴정조치 당하기도
[뉴스핌=고홍주 기자] 박근혜 없는 박근혜의 마지막 1심 재판이 6일 철통 보안 속에 마무리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찰들이 경계 근무를 강화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이날 법원 주변은 재판 시작 4시간여 전부터 재판부와 특검, 문재인 대통령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지지자들의 집회로 소란스러웠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른 아침부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청사 주변을 철통 보안했다. 동관에 있는 쪽문은 전면 폐쇄했고, 정문과 동문 역시 11시 30분 차량 출입문을 통제하고 오후 1시부터는 보행자 출입문까지 전면 통제했다.
태극기를 소지한 사람은 법원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경찰에게 제지 당하기도 했다.
방청권 응모에 당첨돼 재판을 직접 방청하게 된 30명은 오후 1시 30분부터 법정 6번 출입구 앞에서 신분증과 응모권을 제시한 뒤 방청권과 교환했다.
법원 직원들은 입장을 위해 줄 서 있는 방청인들에게 “오늘자 방청권이 아니면 절대 입장할 수 없다”고 연신 말했고, 평소보다 보안 수색도 철저하게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 방청인들과 다른 재판의 소송관계인, 취재진 등을 제외하면 417호 대법정으로 향하는 출입구가 있는 청사 2층 출입이 엄격히 금지됐다.
재판 직전 일부 방청객들이 소란을 피워 '퇴정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퇴정을 당한 한 방청인은 “(박 전 대통령에게) 사약을 내리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YTN 캡쳐 |
재판은 오후 2시 10분 재판부가 들어오면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착석 뒤 곧바로 검사 측과 피고 및 변호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박 전 대통령의 1심은 마지막까지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또 국선 변호인 중 박승길 변호사가 불출석,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까지 총출동한 검사석과 대조를 이뤘다.
재판의 주심인 김세윤 부장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100여분 동안 박 전 대통령이 받는 18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읽어 내려갔다. 김 부장판사는 목이 막히는지 중간중간 기침을 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오후 3시 50분께 “피고인에게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에 처한다”는 선고 주문으로 지난 2017년 5월 2일 시작해 1년여 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심 재판을 마무리지었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