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방배초서 초등생 붙잡고 인질극 벌인 혐의
법원 "도주 우려 있다"…뇌전증·조현증 치료 병력도
[뉴스핌=고홍주 기자] 대낮에 초등학교에 무단침입해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체포된 양모(25) 씨가 구속됐다.
서울 방배초등학교에서 인질극을 벌인 양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범행 경위와 피의자의 현재 상태 등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3일 양 씨를 인질강요 및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39분께 서울 방배초등학교에 무단침입해 4학년 여학생 A(10)양을 붙잡고 “내가 억울한 게 있다. 기자를 불러달라”고 난동을 피우다 낮 12시43분께 현장에서 체포됐다.
양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일 국가유공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스스로 무장하라’, ‘학교로 들어가서 학생을 잡아 세상과 투쟁하라’ 등의 환청이 들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양 씨는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으며 2015년 11월에는 뇌전증(간질) 장애 4급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았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