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연장안, 관계부처 내에서 신중히 검토중
일본식 모델 검토 후 국내 환경에 맞는 새로운 모델 개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공무원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안이 정부 관계부처 내에서 진지하게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올해부터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공무원 정년 연장 이야기가 정부 안팎으로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며 "공무원 정년 연장 방안은 일본식 모델을 참고하되 국내 환경에 맞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추계인구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 들어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2025년에는 20%를 넘어서며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앞으로 7년 뒤면 65세 이상 인구가 6%가량 늘어난다는 의미다.
유례없이 가파른 고령화 추세로 우리 정부도 발빠른 대응방안을 내놓고 있다. 공무원 정년을 만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안도 그 중 하나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중장년층의 정년을 연장해 고용을 보장하고, 노년에 접어들어서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공무원 정년 연장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성격도 짙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만 62세로 늘어난다. 이후 2024년부터 매 5년마다 수급 연령이 1살씩 증가해 2033년부턴 만 65세 이상이 돼야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무원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은퇴 연령과 국민연급 수급 연령이 같아져 가계부담을 덜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일본식 모델 검토
우리 정부는 일단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식 모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환경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일본은 2021년부터 3년마다 1년씩 정년을 늦추는 국가 공무원법 개정안을 2019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중앙·지방 공무원의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60세에 가까워질 수록 급여 상승폭을 줄이고, 60세 이상이 되면 금여를 감액하는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 공무원 임금체계를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중장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은 높은 반면 생산성은 청년층에 비해 떨어져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는 기업들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년연장이 생산성 저하와 고용축소로 이어져 청년실업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정년을 늘리는대신 만 60세~65세까지는 보수 총액을 동결하는 방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임금 동결은 하나의 대안일뿐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 공무원 정년 연장, '산넘어 산'…법 개정 및 보완책 마련 시급
정부가 공무원 정년 연장안에 뜻을 모은다해도 가야할 길은 '산넘어 산'이다.
우선 법 개정을 통해 현재 만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만 65세로 늘려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2008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직급별로 차이를 보이던 정년이 만 60세로 통일됐다. 2008년 이전엔 5급 이상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을 나눠, 6급 이하는 만 57세 5급 이상은 60세로 규정했다. 특히 5급 이상 공무원의 정년은 20년 전인 1998년 이전까지 만 61세로 지금보다 한살 높았던 적도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년이 만 65세로 늘어날 경우 10년 넘게 만 60세로 묶어있던 공무원 정년이 국회의 공으로 넘어가게 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 정년연장과 관련해 아직까지 관련부처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은 없다"면서 "실무는 인사혁신처에서 처리하지만 법 개정 통과는 국회의 몫"이라고 전했다.
공무원 정년 연장이 민간으로 확산될 경우 미칠 영향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임금피크제' 등을 적용해 정년을 보장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청년실업으로 인해 고용을 늘리라는 정부의 압박과 더불어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민간 사업장의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19조'에 따라 정년이 만 60세로 명시돼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5월 관련 법률 전문 개정을 통해 이뤄졌고, 2016년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다. 지난해 1월부터는 전체 사업장에 적용돼 통용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년 만 60세가 전체 사업장에 확산된지 1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정년을 늘리라고 압박하면 민간기업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더욱이 올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인상 등과 맞물려 고충이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