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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신약가 인상? 건보 재정 부담에 국내 약가 인하 압력 불보듯

기사입력 : 2018년03월29일 14:44

최종수정 : 2018년03월29일 14:44

한미 FTA 개정, 보험 약가 손보기 합의로 美 신약가 인상 전망
"건강보험 재정 부담, 결국 국내 복제약 등 약가 인하 압력될 것"

[뉴스핌=김근희 기자] 미국이 신약 약가 올리기 압박에 들어가면서, 국내 제약업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결과 국내 보험 약가 결정 제도를 일부 손질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산 신약의 가치를 더 인정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당국과 업계 모두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에 따른 약가 제도 변경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미 FTA 개정,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변경'키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를 보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는 국내 임상시험, 연구·개발(R&D) 투자 등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한 약제의 약가를 우대하고 등재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약가를 10% 더 쳐준다.

애초에 이 제도는 한국의 보수적인 약가 책정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보건당국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가를 보수적으로 책정한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모임인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에 따르면 한국의 신약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가격의 44% 정도다.

이러한 약가 제도 때문에 국내사들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수출 계약 시 한국의 약가를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신약 가치를 인정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보령제약의 신약 '카나브'의 경우 이러한 문제 때문에 터키 수출이 무산된 바 있다.

보건당국은 약가 책정 제도에 대한 국내사와 국외사의 불만이 끊이질 않자 2016년 7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를 내놓았다. 그러나 미국 측은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가 지나치게 국내 제약사에만 유리한 제도라는 지적한다.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해야 하고, R&D 투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미국산 신약가 인상→ 건보 재정 부담 → 복제약 약가 인하 압력' 연쇄작용 관측

업계에서는 미국산 신약들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바뀔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생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이라며 "약가 우대 제도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제도만 손보는 것이기 때문에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제약업계에서는 여러 의견과 우려들이 뒤섞여 나오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자체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에 해당하는 의약품도 아직 적다"며, "당장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약사들도 피해를 볼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한 제약사의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이 줄어들 경우 보건당국은 결국 추가적인 약가 인하 등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 경우 복제약 등을 주로 판매하는 국내 제약사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으로 국내사와 외국사의 경쟁도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그동안 낮은 약가 책정 시스템이 외국회사들에게는 일종의 진입장벽 역할을 했었다"며 "이러한 효과가 줄어들면 국내사와 국외사 간의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근희 기자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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