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8일 한미 FTA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와 철강 232조 관세조치 한국 면제 관련 한미간 합의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미국이 수입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한국을 면제하는 조건에 합의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통상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협상, 원칙적 합의도출'에 관한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앞서 산업부는 지난 26일 한국산 철강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대신 미국의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미 철강 수출 물량을 지난해의 74% 수준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김현종 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 데 합의했다"면서 "한국이 가장 먼저 철강 관세 국가 면제협상을 마무리지으며 철강기업들이 대미 수출에 있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대미 철강수출 3위국으로 당초 미국의 53%의 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달 말부터 한 달여 동안 이어온 마라톤 협상 끝에 관세 면제국이 됐다. 단 지난 3년 동안 대미 철강 수출량의 평균 70%에 해당하는 정도에서 수출 할당량을 설정하기로 했다.
철강 제품에 대한 합의는 2018년 5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다음은 양국 통상장관이 발표한 공동선언문 전문.
금일, 김 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FTA)의 개정과 수정의 일반 조건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음을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아울러 양국은 개정된 대통령 포고문 9705호에 따라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하여 미국이 수입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한국을 면제하는 조건에도 합의하였다.
통상장관들의 지침에 따라, 협상가들은 한미 FTA 협상의 조건들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들은 발효되기 전 양국의 국내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된 합의는 투자, 관세, 자동차 교역, 무역구제에 관련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의약품, 통관, 섬유 분야에서는 한미 FTA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
철강 제품에 대한 합의는 2018년 5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상기 내용은 한미간 교역과 경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진전을 대표하며, 양국간 강력하고 불변하는 안보관계에 기반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