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주 전 사장, 지난 1월 계약 위반·사기 협의로 고소
한국맥널티, "강력한 법적대응할 것"
[뉴스핌=장봄이 기자] 커피전문업체 한국맥널티 이은정 대표이사가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1일 사기죄 혐의(계약위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고소인은 전형주 전 사장으로, 전 전 사장은 지난 1월 말 이 대표를 계약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제품을 출시해야 인센티브를 받기로 했음에도 제품 출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맥널티측이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고소인이 주장한 것, 고소인이 교수직을 포기하고 오면서 받은 사이닝 보너스를 제품 출시 인센티브라고 주장한 것, 고소인의 인맥과 기술만 빼갔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니어서 무혐의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은정 대표는 "전형주 전 사장에 대해 이미 협박죄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악의적인 언론보도를 지속하고 있는 일부 매체에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전 전 사장은 이 대표가 식품영양학 분야의 정보나 최근 업계 지식 등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제공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문·고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전 전 사장은 장안대학교 식품영양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지난해 5월 전 전 사장은 자문 계약을 맺었으며, 10월 10일부터는 한국맥널티 사장으로 근무했다. 고용 계약을 맺으면서 기존의 계약금액에 준하는 스카웃비를 일시불로 받기로 계약했다.
한국맥널티 측은 스카웃비를 10월 말에 지급했는데, 고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스카웃비와 스톡옵션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전 전 사장은 이후 12월 직권 남용을 이유로 구두 해고통보를 받았으며, 20일에는 '해고됐으니 스카웃비를 반납하라'는 내용 증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