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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대책] 中企 취업자, 연간 1035만원 지원 받는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15일 14:30

최종수정 : 2018년03월15일 14:48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주거·교통비 지원
중소·중견기업 취업자 목돈 마련 지원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줄이기 총력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2017년 2월 대학교를 졸업한 김 모씨(30세)는 천신만고 끝에 지난 2월 청주물류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에 입사했다. 김 씨가 받기로 한 연봉은 2500만원. 대기업 초봉(2016년 기준 3800만원)과 비교하면 1300만원 낮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김씨에게 지원금을 직접 주기로 했다. 김 씨는 소득세 전액 면제와 월 교통비 10만원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이를 합하면 김 씨는 최대 1035만원을 지원받는다. 실질소득이 3535만원으로 껑충 뛴다. 정부 지원으로 대기업 취업자와의 임금 격차는 1300만원에서 265만원까지 좁혀진다.

15일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직접 줘서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맞춰져 있다.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이유로 낮은 연봉을 꼽고 있기 때문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1 차관(왼쪽에서 4번째)이 14일 정부 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정부는 먼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내야 할 소득세를 5년 동안 전액 면제한다. 현재 29세 이하 청년의 소득세를 3년 동안 70% 감면해주는 데 이를 대폭 확대한 것.

지원 연령을 29세에서 34세로 높였고 감면율도 70%에서 100%로 올렸다. 특히 감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이렇게 하면 중소기업 평균 초봉인 2500만원을 받는 청년은 소득세로 내야 할 세금을 연간 45만원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또 청년에게 교통비를 직접 준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자리잡은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에게 교통비로 매월 10만월을 준다. 연간 120만원 지원하는 셈. 정부는 택시와 버스,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준다. 34세 이하 청년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원까지 4년 동안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이자율은 1.2%다. 시중은행 전세 대출 이자율 3.2%와 비교하면 파격적인 조건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자율을 대폭 낮추면 이자 부담을 연간 70만원 줄일 수 있다고 정부는 기대했다.

끝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입사한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금을 확대한다. 정부는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활용해 청년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이 300만원을 내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원, 900만원을 보태 2년 후 목돈 1600만원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지원을 확대해 청년이 600만원을 내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600만원, 1800만원을 보태 3년 후 목돈 3000만원을 만들어줄 계획이다. 물론 2년간 1600만원을 만들어주는 방안도 유지한다. 청년이 형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5년간 목돈 3000만원을 만들어주는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리나라 일자리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나오지만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때문에 취업 선호도가 낮다"며 "처우를 대기업 수준으로 맞춰서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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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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