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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대책] 5년간 2500억 세금면제…창업 드라이브 '양날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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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지원책 대폭 강화
체계적 창업지원 없으면 쓴맛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청년 창업은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이라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15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으로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향후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청년 창업기업에 초기 3년간 75%, 이후 2년간 최대 50%의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졌지만, 이번 대책으로 향후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현행 지원연령 기준인 15~29세를, 15~34세로 확대하고, 소득세 지원 지역을 수도권 과밀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으로 넓혔다. 지원업종을 제조업 등 28개 업종에서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을 추가했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 지원 확대로 청년창업기업 14만개가 혜택을 볼 것이며, 연 2500억원의 세제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청년 창업기업에 회계·세무·노무·특허 등 전문분야 통합 지원  

고형권 기획재정부1 차관(왼쪽 세번째)과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청년 창업기업에 소득세 감면 혜택뿐만 아니라 회계·세무·노무·특허 등 전문분야에 대한 통합지원도 이어갈 방침이다. 

초기 창업기업의 실패위험 최소화를 위해 사업 경험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멘토링과 법률·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중기부의 지난해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벤처창업 경영애로사항으로 기술유출·상표 도용 27%, 법률·회계·세무 등 지식 부족 20%, 특허분쟁 14% 순으로 나타나 전문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에 대한 추진방안으로 지방중기청의 '기업 비즈니스 지원단' 기능을 대폭 강화해 세무·노무·법률·마케팅·특허 등 전문분야 애로해소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기업 비즈니스 지원단은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경영·기술지도사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전문성 있는 상담인력을 추가 확보하고,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가 상담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연계하고 우수 상담인력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아울러 전화상담 이외 실제 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밀착 지원하는 현장방문 상담 기회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3년 이내의 창업 초기기업을 선정해 회계·세무·노무·특허 등에 사용가능한 사업지원 바우처(연간 100만원·3년)도 제공한다. 

◆ 창업 투자금, '부메랑'돼 빚으로 돌아올수도…정부의 재창업 지원제도도 미비 

청년 창업은 청년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자 짧은 시간내에 성패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청년 창업 폐업율을 감안하면 창업은 생각만큼 그리 녹녹치 않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20~30대 창업신생기업은 23만7752개인 반면, 사라진 기업은 14만2805개에 이른다. 해당 연도만 따져보면 폐업율이 60%에 이른다. 한 리서치 기관의 조사에서도 20~30대 청년 창업가 절반 가량이 창업 3년 내에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 창업 폐업율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문제는 창업가가 창업에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사실상 빈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정부 지원금에 잠시 눈이 멀어 사전 준비없이 무작정 창업에 뛰어들 경우, 재기 할 수 없는 더 큰 실패를 경험할 가능성도 높다.  

한 창업 전문가는 "자금지원 등 정부가 청년 실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는데는 긍정적이지만 이보다는 창업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왜 창업을 해야되는지에 대한 목표 의식을 심어주는게 우선시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재창업 지원제도도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에 그친다. 대부분이 이번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신규 지원되는 사업이다.

정부는 청년 창업 실패 시 부담 완화와 신속한 재창업을 돕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 등)의 연대보증을 올해 4월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기존 연대보증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한 민간기업(액셀러레이터가) 재창업자를 발굴·선투자하면 정부가 사업화와 연구개발(R&D) 자금 등을 매칭 지원하는 재도전 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창업 1년차 창업기업에 대해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 민간투자, 엔젤매칭펀드(투자금액의 200% 추가투자)를 통해 2억5000만원 내외의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또 2년차에는 재도전 R&D 및 마케팅 등 후속 사업화 지원도 병행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재도전 프로그램의 핵심은 정부가 민간투자 등을 통해 재창업기업에 2억5000만원 내외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재창업기업의 출자규모에 따라 지원 규모도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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