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제도개선과 관련한 논의 결과를 정부에 전달했다.
최저임금위는 7일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6일 장시간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간의 제도개선 논의 경과를 정리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안과 함께 정부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공익, 사용자, 근로자 위원들이 지난달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 앞서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이는 하루 전날인 6일 마지막으로 열린 최저임금위 소위에서 노사간 결론을 짓지 못하면 그동안의 논의결과를 정부에 전달하기로 한 이행결과다. 정부로 이송된 논의결과는 국회에서 최종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위는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TF안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국회에 최저임금 제도개선 관련 입법이 다수 발의돼 있어 조만간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므로 국회의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또 "지난달 27일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통과된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도 최저임금법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최저임금위원회 소위원회가 운영 중인 점,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못한 점 등으로 인해 다음번에 논의키로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