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어수봉 위원장과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각각 2명씩 총 7인으로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개최해 7일 새벽까지 장시간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공익, 사용자, 근로자 위원들이 지난달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 앞서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최저임금위는 그동안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두고 산입범위 개편안 논의를 진행해왔으나, 논의 마지막 날까지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강력하게 반대했고, 사용자 측은 상여금을 포함한 근로 대가 보수 전체를 산입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위의 합의 무산으로 이날 개최예정이던 4차 전원회의도 열리지 않게 됐다.
한편, 최임위는 현재까지 논의한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이송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작업은 고용노동부가 국회와 노사 단체와 협의해 결정하는 수순을 밟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