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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토부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최종 통지,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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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을 최종 통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3일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 일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시설로 지난해 9월 본격 착공됐다. 지상에 높이 약 7m 규모의 상징 조형물 22개를 설치하고, 지하에는 기존 차량 출입 램프를 개보수해 미디어월 등을 갖춘 전시공간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서울 감사의 정원 조성 공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일각에서는 감사의 정원에 설치되는 돌기둥이 '받들어총' 형상이라며 지적했다. 결정적으로 지난달 12일 국토부는 이 사업이 지상과 지하 시설 모두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지난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했다.

이에 지난달 23일 서울시는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서울시의 고유 권한이나 국토계획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토부에 회신했다.

의견서에는 지난달 9일 국토부가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 실시계획 작성·고시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장 안전 확보 시까지 공사 진행이 필수적인 만큼 국토부의 신중한 결정을 요청했다.

그렇지만 국토부는 이날 공사중지 명령을 통지했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부가 서울시의 안전조치 필요성을 일부 수용하여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 지하 외벽 보강 등 안전 조치를 공사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3월 20일(금)까지 완료하도록 허용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허용된 안전조치 공정을 기한 내 차질 없이 완료하고, 현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작성·고시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등 국토계획법에서 요구하는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방침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공사중지 명령은 유감스러우나,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며 시민의 안전과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의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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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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