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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여부 놓고 막판 줄다리기

기사입력 : 2018년03월06일 10:27

최종수정 : 2018년03월06일 10:27

최저임금위 소위 6일 비공개 소위원회 개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안 놓고 노사간 팽팽한 신경전 예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인다.

최저임금위 소위는 6일 오후 어수봉 위원장을 포함한 노·사·공익위원 2명씩 총 7명이 참가하는 비공개 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관한 합의안 도출에 나선다. 

이날 소위에서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면 처저임금위는 하루뒤인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고용노동부에 넘기게 된다. 

하지만 만약 합의에 실패할 경우 별도의 전원회의를 열지 않고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만을 고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안의 공은 고용부에 넘어가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초 2월 말까지 최저임금 TF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안 등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으나 노사간 의견이 팽팽히 갈려 3월초 열리는 소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며 "아직까지 결론을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공익, 사용자, 근로자 위원들이 지난달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 앞서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이날 소위는 합의안 도출을 위해 막판까지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여부 등을 놓고 노사간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합의안 도출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상여금과 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산입 범위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것이며, 산입 범위를 확대해도 최저임금 인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이달 말 김영주 고용부 장관의 요청을 통해 본격화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난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위 심의편람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3월 말까지 최저임금위 측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해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앞서 노·사·공익위원이 동수 추천한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TF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조정과 관련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상여금 포함문제의 권고안으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병기했다.

다수의견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산정대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해도 무방)만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안이다. 여기서 '매월 지급되는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하고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을 가질 필요는 없으나 실제 지급된 경우에만 산입하기로 했다.

소수의견은 1년내 지급된 임금(산정대상기간 및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해도 무방)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평균해(매월 최저임금 이상일 필요는 없음) 최저임금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소위는 이날 산입범위 개편 외에도▲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방법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 및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업종·지역별 등 구분적용 방안 ▲최저임금 결정구조·구성개편 등을 논의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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