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개선 소위, 여야간 의견합의 불발
국회로 넘어간 공…노동계 "졸속 강행처리시 좌시하지 않을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안을 놓고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가 동시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 정부와 국회의 일방적인 제도개편으로 이어질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향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가 6일 오후 2시부터 어수봉 최저임금위 위원장과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각각 2명씩 총 7인으로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개최해 이날 새벽까지 장시간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고 7일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그동안의 제도개선 논의결과를 우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이송할 계획이다. 정부는 논의결과를 면밀히 분석한뒤 국회와 협의해 최종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최저임금 산입범위 결정의 주도권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공익, 사용자, 근로자 위원들이 지난달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 앞서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경영계는 최저임금위 소위 결과 직후 곧바로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성명을 통해 "지나치게 협소한 산입범위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임금근로자의 임금까지 상승시키는 현실은 공정성에 반할뿐만 아니라 임금격차 해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며 "또한 업종별, 지역별로 근무강도, 생계비 수준, 기업의 지불능력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업종, 모든 지역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반대로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지연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비합리적인 제도로 인한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정부와 정치권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 등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역시 이날 잇달아 성명을 내고 노동계의 입장을 전했다. 경영계가 보낸 메시지보다 한층 더 확고하고 결의에 찬 입장을 드러냈다.
양대노총은 성명에서 "정부·국회의 일방적 제도개편으로 이어질 경우 좌시않겠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최저임금 개편 논의가 국회로 넘어갈 경우 노동계에 불리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줄곳 "최소한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사용자측은 핵심쟁점인 산입범위와 관련해 상여금뿐만 아니라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고 나아가 태스크포스(TF) 권고안에서조차 다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던 업종, 지역별 구분적용을 끝까지 요구했다"면서 "이는 소득주도 성장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지난해 어렵게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을 무위로 돌리는 것이며,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최저생계보장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기에 노동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확고한 입장을 내비쳤다.
한노총은 이어 "이제 최저임금 제도개선의 공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국회논의가 사용자측에 편향돼 부분별하게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제도개악으로 귀결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를 배제하고 결정된 최근의 노동시간 단축관련 근기법 개정에 이어 최저임금마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모처럼 재개된 사회적대화가 시작부터 난관에 빠질 수 있음을 정부와 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국회의 최저임금 개편 강행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소위 논의가 사용자측의 제도개악 요구로 30년만의 제도개선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채 결렬된 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제도 개선의 목적은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최저임금법의 근본 취지를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하지만 편의점, 주요소 등 일부 업종 차등적용 시범실시, 부가금 제도 신설 등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수단 도입 반대, 정기상여금과 모든 복리후생금품 최저임금 산입 등 사용자 측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최저임금제도의 기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명백한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소위 합의결렬을 명분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일방적으로 졸속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