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건비 12조 증가…법정공휴일 유급휴무 민간확대 유감
[뉴스핌=정탁윤 기자] 재계는 여야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합의와 관련, 추가 비용부담과 함께 영세기업 등에서 '제 2의 최저임금 사태'가 우려된다며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특히 여야 합의사항중 공휴일 유급화와 특례업종 5개 축소 등에 대해서는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면 기업 인건비가 12조3000억원 추가될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인력보충에 따른 직접노동비용 9조4000억원, 간접노동비용 2조7000억원,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에 따른 임금상승분 1754억원 등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는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면 인건비 부담이 23.5%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환노위 합의는 오랜 기간 대법원 판결과 입법의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하지만 기존 환노위 3당 간사 합의(안)에서 더 나아가 공휴일 유급화, 특례업종 5개로 축소 등은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바, 향후 보완입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계 5대그룹 <사진=뉴스핌DB> |
앞서 이날 새벽 국회 환노위는 근로시간 한도를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되 기업 규모별 3단계 시행, 휴일근로 중복할증 불인정,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허용, 공휴일 유급화, 특례업종 축소(26개→5개)등에 합의했다.
경총은 "현행 유급 주휴일도 전세계 관례가 드문데 공휴일까지 법정 유급휴일로 규정하는 것은 영세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대다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단협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이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는 반면, 상당수 영세기업은 그렇지 않다"며 "이들 영세기업은 인력난 속에서 생산납기를 맞추기 위해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휴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세기업 부담만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또 "기업별로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해서는 현재 활용도가 낮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산업안전과 특별한 비상상황으로 인해 연장근로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사전승인을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의 개정이 별도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영세기업의 부담 가중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추광호 연구원은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 법안 의결이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근로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 및 특례업종 축소로 인한 기업의 생산차질 및 인건비 증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전면도입에 따른 영세기업의 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특히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여야는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휴일에도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나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세기업들의 구조적, 만성적 인력난이 2022년 12월 말까지 다 해소되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는 현장의 인력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인력공급 대책·설비투자 자금 등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