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형석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에 대해 "최서원(최순실)으로 촉발된 국가 혼란사태에 일조한 책임이 있고 특별감찰관 직무 방해로 (이 사건을) 은폐해 국가 혼란 상태를 더 악화시켰다"고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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