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학습지 업체인 ‘대교’가 출판물·음원·비디오물 제작·편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늦장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사후 발급한 대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대교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 기간 동안 4개 수급사업자에게 10건의 출판물·음원·비디오물 등의 제작·편집을 맡겨왔다. 그러나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행위를 시작한 이후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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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교는 A수급사업자에게 출판물의 편집과 관련된 2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수행이 종료된 이후 계약서를 줬다. 나머지 3곳에는 용역수행 시작 이후인 법정기한이 지난 2일~129일을 초과해 발급했다.
현행 하도급거래 계약 서면 교부는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정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수급사업자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