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신고포상금제 시행한다"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는 고시개정
"대규모 유통업법상 지급 한도 될 듯"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7월부터 대리점 횡포를 신고하거나 증거 자료를 제출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액수를 비롯한 과징금 기준과 관련해서는 고시 개정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특히 서면실태조사에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한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리점법상 신고포상금제 시행일은 7월 17일로 신고·제보하면서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규정했다. 사업자는 제외하되, 이른바 내부고발자인 임직원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DB> |
신고유형은 대리점법상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경영활동 간섭 금지,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보복조치의 금지 등이다.
포상금 지급액수와 과징금 기준은 시행 전 고시 개정을 통해 규정키로 했다. 공정위가 올해 확보한 신고 포상금 관련 예산은 8억3500만 규모다.
내부적으로는 대규모 유통업법상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인 5억원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리점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이 밖에 대리점법 관련 서면실태조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낼 경우에는 법인 최대 2000만원과 개인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액수와 과징금 기준은 7월 시행일 전에 고시개정을 할 것”이라며 “대규모 유통업법과 비슷한 수준이 될 수도 있지만, 고시개정이 이뤄져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