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기간 허위 재무제표 작성...조세정의·시장경제 훼손”
[뉴스핌=김규희 기자] 34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D사 대표 황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D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황씨는 장기간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투자자와 금융기관을 속여 34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받고 주식인수대금을 취득했다”며 “이는 조세정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출을 받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것이 아니라는 황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인 산업은행에 제공한 담보물 가치가 360억원, 우리은행에 제공한 담보물 가치가 120억원으로, 담보권을 행사하면 피해 상당부분을 회복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항공기 날개 부품 생산업체를 운영하며 2011~2015년 총 661억원 상당의 매출액을 부풀려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부풀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D사의 기업신용등급을 높게 평가받아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총 342억5000만원을 대출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도 받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