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채용시 임원이 자녀 면접에 참여 인정
[뉴스핌=최유리 기자] 광주은행이 최근 드러난 채용비리 정황에 대해 사과했다.
1일 광주은행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잠정 결과 및 향후 계획'과 관련 '임원이 해당 자녀의 2차 면접에 참여한 사례'가 1건 있었음을 인정했다.
광주은행 인사담당 부행장보가 2015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자녀의 2차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은행 내부에서는 이 사실을 채용절차가 끝난 이후에 인지해 당사자인 임원과 인사담당 부장을 전보 조치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마련했으며 현재 이들은 모두 은행을 퇴사한 상태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응시자의 이해 관계인이나 지인은 면접 등 채용 절차에 있어 일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전국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 등을 참고해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즉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은행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