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행법으로 제재 가능
[뉴스핌=최유리 기자]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나 은행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채용비리를 저지른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금융회사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임원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해임요구 등 관련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은행법에도 은행의 임원이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금융당국이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앞서 금융위는 당국이 적발한 채용비리에 대해 기관장과 감사 해임을 건의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에 따라 채용비리 정황이 드러난 곳은 5개 은행(22건)이다. 특혜채용(9건)과 면접점수 조작(7건), 불공정한 채용전형(6건)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임 건의'라는 표현은 관련법상 '해임 권고', '해임 요구', '개선 요구' 등 다양한 용어가 있기 때문에 편의상 기술한 용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