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사기관에 이첩…기관장 해임도 가능"
[뉴스핌=최유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정황을 포착한 시중은행 5곳은 하나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금감원이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잠정결과 및 향후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5개 은행에서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확인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채용비리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하나은행이었다. 2015년 신규채용 시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이 6건, 특정대학 출신 합격을 위한 면접점수 조작 7건을 포함해 총 13건이었다.
이 중에는 사외이사 관련자로 필기전형과 1차면접에서 최하위 수준이었음에도 전형 공고에 없는 글로벌 우대로 전형을 통과하고 임원면접 점수도 임의 조정된 사례가 포함됐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미국 위스콘신대 등 특정대학 출신 지원자 7명의 임원면접 점수를 올리고 한양대, 가톨릭대, 동국대 등 서울과 수도권 등 다른 대학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내리는 방법으로 합격 여부를 조정하기도 했다.
국민은행은 2015년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 3건이 적발됐다. 사외이사 자녀로 서류전형에서는 공동 840등(최하위 2명)이었으나 증원으로 해당 전형을 통과하고 최종 합격했다. 최고경영진 조카에게는 면접 시 경영지원그룹 부행장과 인력지원부 직원이 최고등급을 부여해 합격시키기도 했다.
광주은행은 2015년 신규 채용 당시 인사담당 부행장보의 자녀가 지원하게 한 후 2차 면접위원으로 참석했다. 부산은행도 2015년 전 국회의원 자녀 등 2명을 인사부가 사전 면접한 후 인사담당 임원과 은행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전형 절차에서 합격인원을 갑작스레 2배 이상 늘린 후 이들 2명을 합격시켰다.
대구은행은 2016년 신규 채용 시 은행 임직원과 관련이 있는 3명의 지원자를 채용했다. 이들 3명은 인성점수가 합격 기준에 미달했지만 간이면접에서 최고등급을 받아 전형을 통과했다.
금감원은 해당 건을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이첩할 계획이다. 금융위도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 기관장과 감사 해임을 건의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수사기관에 조사 결과를 이첩할 예정"이라며 "추가 수사를 통해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추가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강경 자세에 은행을 비롯한 금융지주사는 바짝 긴장한 분위기다. 최악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지주사 회장과 은행장이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금융회사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임원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해임요구 등 관련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은행법에도 은행의 임원이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금융당국이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