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에 허위사실 고지...사기 혐의
[뉴스핌=민지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연방법원 명령에 따라 텍사스주 댈러스에 위치한 '어라이즈뱅크'가 가상화폐공개(ICO)로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6억달러(약 6432억원)에 대해 동결조치를 취했다.
가상화폐공개(ICO)는 사업자가 암호화폐를 발행해주고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기존 가상화폐를 받는 것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사진=블룸버그> |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어라이즈뱅크는 지난해 ICO를 하면서 SEC에 등록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은행 매입이나 비자카드 제휴 등과 같은 허위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려 사기 혐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기관은 ICO와 관련된 사기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경고해 왔다.
어라이즈뱅크는 비트셰어라는 유명한 암호화폐 플랫폼을 통해 ICO를 진행했다. 18일 어라이즈뱅크는 6억달러(약 6432억원)를 투자자들로부터 끌어왔고 100만달러의 추가 조달이 예상됐었다.
어라이즈뱅크의 ICO는 작년 11월부터 텍사스주 규제기관이 어라이즈뱅크에 은행 기능을 중단하라고 제재한 올해 1월까지 지속됐다. 어라이즈뱅크는 제재에 따르지 않았고 18일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은 KFMC 은행 지주회사를 인수했으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SEC는 KFMC은행 지주회사가 연방정부에서 허가받은 적이 없으며 미국에 등록돼 있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라이즈뱅크가 규제당국에 ICO를 알리지 않은 것은 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며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사업과 재무상태에 관한 역사를 말해주지도 않아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6억원을 동결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어라이즈뱅크는 12월 비트셰어 플랫폼 및 홀리포드와 자선 및 재난 구호를 위한 10억달러 파트너십을 체결했을 때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뉴스핌Newspim] 민지현 기자(jihyeonm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