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음란 사이트 이용료 수익에 몰수 명령
"경제적 가치 있다 판단...환전 및 재화 구매 가능"
[뉴스핌=이성웅 기자] 가상화폐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8부(하성원 부장판사)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 넘겨진 안모(34)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BTC(약 24억여원)을 몰수하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안씨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사이트 이용료 등으로 19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했다.
특히 검찰은 안씨가 받은 5억여원의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몰수를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두고 "물리적 실체가 없어 몰수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에 재산의 가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 사회통념적으로 재산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포괄한다"며 "가상화폐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환전이 가능하고 재화나 용역을 사는 데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비트코인이 전자지갑 형태로 압수해 보관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몰수가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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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