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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은행 채용비리...임직원·거래처 자녀 명단 관리

기사입력 : 2018년01월26일 16:58

최종수정 : 2018년01월26일 16:58

금감원, 22건 적발…수사기관 이첩
경영유의 또는 개선 조치 등 징계할 예정

[뉴스핌=강필성 기자] 은행이 사외이사나 임직원, 거래처의 자녀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점수 조정, 우대요건 신설 등으로 특혜 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정 대학 출신을 우대하거나 임원이 자녀의 면접을 직접 한 사례도 드러났다. 우리은행만이 아닌 은행권 전반에 채용 비리가 존재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부터 2회에 걸쳐 국내 11개 은행을 대상으로 채용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중 9건은 특혜 채용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일부 은행은 전 사외이사 자녀가 서류전형에서 공동 최하위로 동점자와 경쟁을 하는 상황이 되자 서류전형 합격자수를 늘려 전형을 통과시키고 최종 합격시켰다. 최고경영진의 친인척이 서류, 실무면접에서 최하점을 받았지만 임직원 면접시 최고 등급을 줘 합격시키기도 했다. 

필기전형, 1차면접에서 최하점을 받은 사외이사 지인이 공고에 없던 ‘글로벌 우대’ 사유로 통과된 후 임원면접 점수도 임의로 조정돼 합격된 경우도 적발됐다.

이 외에 특정 대학교 출신 지원자 7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임원면접 점수를 인사부서 사정 과정에서 임의로 올렸다. 이 과정에서 다른 대학 출신 지원자 7명을 불합격 처리했다. 임원이 자녀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6건이나 드러났다.

또 채용절차에서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운영하지 않거나 임직원 자녀 등에 대한 채용혜택을 부여한 은행도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금감원 측은 “조사결과 드러난 채용비리 정황 22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이첩했다”며 “채용절차 운영상의 미흡 사례에 대해서는 경영유의 또는 개선 조치 등을 통해 은행의 제도 개선을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별 모범사례 및 검사 결과 미흡사항 등을 토대로 은행연합회와 함께 채용절차 관련 모범사례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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