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오는 19일 서울북부지법 심사
[뉴스핌=이성웅 기자] 검찰이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구자현)는 17일 이광구 전 은행장과 우리은행 전 임원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은행장은 A씨와 함께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직원 공개 채용에서 30여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마포구 전산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실무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이 은행장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구체적인 위법 여부에 대해 파악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실무자 조사를 통해 이 전 행장의 혐의점을 포착하고 이번 영장 청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부터 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