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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회장 불구속 기소…효성 "법정서 결백 입증할 것"

기사입력 : 2018년01월23일 21:44

최종수정 : 2018년01월23일 21:44

"기획된 사실...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검찰 기소 강행"

[뉴스핌=심지혜 기자] 효성그룹은 23일 조현준 회장이 2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 "법적 투쟁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수백억 원대 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효성그룹은 이날 조 회장의 불구속 기소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검찰수사는 조현문 변호사(조 회장 동생)가 사익을 위해 홍보대행사 대표와 공모해 가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이용하기 위해 기획 했던 것"이라며 "법원도 문제의 홍보대행사 대표의 범죄혐의를 인정해 2심에서 법정구속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기소한 사안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강행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정 투쟁으로 결백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김양수)는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효성과 그 계열사에 191억원가량의 손해를 끼치고 회사자금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조 회장이 측근 회사에 120억원의 통행세를 몰아주고 돌려받는 등의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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