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연명의료시범사업이 15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시범사업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법률 시행에 앞서 사업은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약 3개월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작성, 등록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으로 2개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시범사업 기간 약 8000여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존엄사에 대한 의향을 드러냈다. 임종과정에 접어든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겠다고 밝힌 사람은 60여명이다.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사진=삼성서울병원> |
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에 5개 기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에 10개 기관 등 총 13개 기관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중 신촌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은 2개 사업 분야에 중복 참여했다.
이날 시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2월 4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없다. 이날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다음주 시범사업 결과를 최종 집계해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