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 한달만에 7명의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을 앞두고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지난 24일 기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197건, 연명의료계획서 11건이 보고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중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건수는 총 7건으로 현재 이행 환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명의료 시범사업은 지난 10월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5개기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10개기관) 등 2개 분야로 나누어 총 13개 기관이 선정·실시되고 있다. 이중 신촌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은 2개 사업 분야에 중복 참여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시범사업 실시 한 달 만에 작성 건수가 2000건을 돌파했다. 1주차 203건, 2주차 372건, 3주차 402건, 4주차 535건, 5주차 685건으로 매주 증가하는 추세가 뚜렸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고, 70대에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시범사업 기관이 있는 서울, 경기, 충청, 대전 순으로 많았다.
복지부는 법 시행 이후 등록기관 지정 시 지역별 배분을 고려하고 지역 보건소 및 공공기관 참여를 독려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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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계획서는 총 11건이 작성됐으며 이중 남성은 7건, 여성 4건이었다. 연령대는 50대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중 10명이 암 말기 환자였고,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환자가 1명 있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은 총 7건이 이루어졌으며,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유보는 2건,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에 따른 유보 또는 중단 4건,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유보는 1건이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한 70대 남성 환자는 패혈성 쇼크와 다발성장기부전을 앓다 환자 가족 2인의 진술로 심폐소생술을 유보했다. 50대 남성 말기암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후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을 유보했다. 다발성골수증과 폐렴을 앓은 60세 여성 환자는 환자가족 2인의 진술로 혈액투석을 유보하고 인공호흡기 착용을 중단했다.
의사들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환자 1명과 통상 2~3회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한 번 상담시마다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가까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위한 상담을 진행한 건수는 44건이었으나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된 건수는 11건이었다. 환자나 환자가족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내년 1월 15일 종료되며, 내년 2월 4일부터는 연명의료결정법 및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다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정부는 누구나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조회할 수 있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해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4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또 12월 중에는 의료기관 및 등록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법 및 연명의료 업무 수행 절차 등에 관한 전국 단위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연명의료결정법 및 연명의료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추진된다. 12월 말 대국민 안내 자료 발간을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는 TV·라디오 방송 광고 및 지하철 광고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연명의료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해당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인하고, 제도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었다" 면서, "향후 법률 개정 및 교육, 홍보, 전달 체계 및 시스템 구축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충분히 보완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 최선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