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업감독규정 개정...회계 투명성 강화
[뉴스핌=김승동 기자] 보험사는 앞으로 재무제표에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금액을 별도로 기재해야한다. 영구채 관리가 촘촘해지는 것.
28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보험사가 영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재무제표에 기재하도록 정하지는 않았다.
영구채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면 회계 왜곡현상이 나타난다. 영구채는 사실상 부채지만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발행한 영구채는 기타자본잉여금에 포함되어 있어 대규모 영구채를 발행한 회사도 자본이 많아 보일 수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재무제표가 더욱 투명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는 자본 확충을 위해 영구채를 잇따라 발행하고 있다.
보험사가 올해 발행한 영구채 규모만 1조7000억원에 달한다.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은 각각 5억달러의 해외 영구채를 발행했다. 한화생명(5000억원), 현대라이프(400억원), 흥국생명(350억원), 한화손보(300억원), DB생명(300억원) 등도 국내에서 영구채를 발행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