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서 무죄 선고 원심 확정
[뉴스핌=김신정 기자] 대법원이 지난해 20대 총선 당시 유세 현장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후보가 백화점 VIP룸을 이용한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때는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이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신천동에서 시흥갑에 출마한 같은 당 백원우 후보의 지원 유세를 하면서 당시 새누리당 함진규 후보가 강남의 백화점 VIP룸을 이용한다는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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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신경민, 진선미 의원, 박 위원장, 백혜련, 표창원, 이재정 의원. <사진=뉴시스> |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으며, 배심원 7명 중 6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배심원 전원이 벌금 250만원 의견을 냈고 이중 6명은 선고유예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보면 실제 이 의원이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선거에 당선돼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2심은 이 의원의 발언이 특정 후보자를 지칭한 것은 아니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의원의 발언은 상대당 후보자 또는 새누리당의 주요 지지세력인 부유층의 생활방식을 표현하는 의견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며 "구체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칭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