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하도급법 개정 검토
[뉴스핌=조세훈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국회에서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갖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당정은 하청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갑질' 근절을 위한 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끊기 위해 하도급법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피해 하청업체가 누구든지 원청업체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배석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