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하도급법 개정 검토
[뉴스핌=조세훈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국회에서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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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당정은 하청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갑질' 근절을 위한 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끊기 위해 하도급법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피해 하청업체가 누구든지 원청업체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배석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