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공식 회동…'담합 전속고발권' 놓고 담판
검찰 고발시 '실무자 원칙적 고발'…연내 고시 개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다음주에 취임 이후 첫 회동을 갖는다.
두 사람은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인사차 티타임을 가진 바 있지만, 기장관으로서 공식적인 회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가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재벌개혁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 검찰총장 만나 '담합 전속고발권' 놓고 담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중간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회동 계획을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TF에서 유통3법에 대해 전속고발권 폐지 의견을 모아주셨는데 공정거래법은 형벌조항을 삭제하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담합사건의 경우에도 전속고발권 폐지는 매우 예민하다"며 "담합 사건의 약 90%가 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제) 제도 운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공정거래법은 연말까지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 문제는 법무부 장관도 관심이 많다"면서 "이달 중순에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나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합 조사에서 리니언시 활용이 필수적인 만큼 공정거래법은 전속고발권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검찰과 법무부에 양해를 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불법행위 주체인 실무자도 고발…검찰에 '당근' 제시
김상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해법으로 검찰 고발시 '실무자 고발' 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때 주로 법인만 고발해 왔는데 앞으로는 자연인(실무책임자)까지 함께 고발해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에 '자연인 고발'을 강화해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더불어 검찰에 자연인 고발 확대라는 '당근'을 제시함으로써 '담합 전속고발권 존치'라는 최소한의 권한은 지키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김상조 위원장은 "그동안 검찰에 고발할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로 법인만 고발하고 자연인을 고발하는 경우에도 임원만 고발하는 게 관행이었다"면서 "앞으로는 임원은 물론이고 행위주체인 실무자도 원칙적으로 고발대상에 포함시킬 것이고 재벌들도 법을 위반하면 다 고발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이것이 (전속고발권)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하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행사할 때 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된다"면서 "연내 고발지침을 개정하면 내년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