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구 190만원 → 208만원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올해 119만원에서 내년 130만원, 부부가구는 190만원에서 208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노인의 근로 의욕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현행 60만원에서 18년 98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하는 단독가구 노인의 경우, 올해 근로소득 23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다면, 내년는 최대 284만원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 2018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