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임차인 상생협약 맺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뉴스핌=서영욱 기자] 앞으로 빈집정비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사업이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된다.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을 막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후 내년 6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빈집정비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사업도 도시새쟁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을 막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앞으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을 약속하는 상생협약을 맺을 수 있다. 만약 임대인이 이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설치된 마을회관과 어린이집, 경로당과 같은 공동이용시설은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시재생 기본계획 단계에서 민간투자유치 방안과 같은 지자체가 구상하기 어려운 계획은 도시재생전략계회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총사업비의 10% 이내 감면, 면적의 10% 미만으로 경미한 변경이 있을 경우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 학계의 목소리를 담아낸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동력을 부여하고 재생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